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 방법

농지를 사고팔 때는 일반 토지와 달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.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.


이 증명서는 단순히 신청서 하나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,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춘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허위 신청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

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며, 위반 시 최대 5년간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부터 현장 방문 방법까지,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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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?


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「농지법 제8조」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. 소유 목적이 투자나 전원주택이 아니라 실제 농업 목적이어야 하며, 증명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

📌 신청 방법 (방문 or 정부24)


✅ 방문 신청
- 읍·면사무소 또는 시·군청 농지관리부서 방문
- 신청서 + 농업경영계획서 제출
-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 필요
- 수입증지 1,000원 부착
- 필요 시 현장 실사

✅ 온라인 신청
- 정부24 → '농지취득자격증명' 검색
- 발급 유형 선택 (농업경영, 주말농장 등)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수수료 결제 후 접수
- 전자문서 발급 (처리 기간 4~7일, 심의 시 14일 이상)


📌 주요 사용처


- 소유권 이전 등기: 농지를 매매, 상속, 증여, 경매 등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
- 농지전용허가/신고: 농업 외의 용도로 바꾸려면 기본 제출 서류
- 귀농·귀촌 지원: 정부지원 신청 시 실제 농업 종사 의지를 입증하는 근거
- 농지 매매 계약 시: 매수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 가능


📌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


-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, 실무상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로 간주
- 자격증명을 받고도 3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 가능
-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+ 향후 농지취득 제한


Q&A


Q1. 등기할 때 꼭 필요한가요?
👉 네. 농지 관련 등기에는 필수 서류입니다.


Q2. 정부24로도 바로 신청되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발급유형 선택 후 서류만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.


Q3. 제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?
👉 주민등록등본, 농업계획서, 재직증명서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

Q4.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👉 1,000원이며, 수입증지로 제출합니다.


Q5. 귀농할 사람도 꼭 받아야 하나요?
👉 네. 농지를 매입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.


📌 정리 및 신청 가이드


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닌, 농지 소유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.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등기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.


지금 바로 신청 방법 확인하고, 계획된 일정 내에 서류를 준비해보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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